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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개정세법_채권압류 적용시기 문의
2024-04-16 오후 5:08:00 관리자
안녕하세요? 씨에프오아카데미입니다.

2024.02.29이후 국세청에서 압류절차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해석하는게 타당합니다.
즉, 후자에 해당합니다.

해당되는 상황이 오면 관할 세무서 담당부서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본 글입니다.
개정세법 PPT파일 21페이지 하단에 적용시기가 '2024.02.29 이후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으로 되어있습니다.
>
> 2023년에 채권압류 진행 시작되어, 2024.02.29이후 압류분부터 적용되는것인지,
> 혹은
> 2024.02.29이후 채권압류 진행 시작되는 분부터 적용되는것인지,
> 적용시기 정확히 문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